세액공제를 받을 때마다 인건비 중심의 연구인력개발비만 반영해왔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길래 당연히 문제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국세청 소명자료 제출 이후 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외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액 상당 부분이 부인되고, 추징세액까지 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한국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연구비 설계를 다시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인건비뿐 아니라 재료비, 장비 사용료, 실험비까지 연구 목표에 맞게 구조를 짜니 연구비가 실제 활동과 연결되었고, 세액공제도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구비 집행도 투명하게 관리되어 추가적인 리스크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